이 규정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대선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 설 별 | 구 분 | 이 용 시 간 | 비 고 |
|---|---|---|---|
| 운 동 장 | 평일, 일요일 | 17:00~19:00 |
|
| 토요일 , 공휴일 | 미개방 |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반환 등에 대하여는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시 설 명 | 사 용 료 | 비고 | ||
|---|---|---|---|---|
| 2 시간까지 |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동장 | 10,000 | 20,000 | 30,000 |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 시 설 명 | 사 용 료 | 비고 | ||
|---|---|---|---|---|
| 2 시간까지 |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 ||
| 일 반 교 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동장 | 20,000 | 40,000 | 60,000 |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