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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안내

대선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대선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 학교 시설 ” 이란 운동장 , 체육관 , 교실 ,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2 “ 사용자 ” 란 학교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

제 3 조(사용허가)

  1. 1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3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 4 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5 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 설 별, 구 분, 이 용 시 간, 비 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 설 별구 분이 용 시 간비 고
운 동 장평일, 일요일17:00~19:00
  • 학교시설에 지장이 있을시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변동으로 개방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토요일 , 공휴일미개방

제 6 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반환 등에 대하여는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4 시간이하, 4 시간초과8 시간이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 설 명사 용 료 비고
    2 시간까지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10,000
     
    20,000
     
    30,000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4 시간이하, 4 시간초과8 시간이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 설 명사 용 료 비고
    2 시간까지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40,000
     
    60,000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20,000
     
    40,000
     
    60,000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 7 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1. 1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2. 2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3 학교시설 이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1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3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2. 2 제 1 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 10 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1 만취자 , 소란행위자
  2.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11 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 12 조(사용자의 설비)

  1.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3. 3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3 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 14 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