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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하여 대선초등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학생안전사고 예방, 폭력예방, 범죄예방, 안전한 등하교 확보 등) 조성과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화재예방,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4조 (설치 ・ 운영되는 CCTV 카메라 위치 ․ 대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대선초등학교

1층 본관 운동장쪽

1

200만 화소

중앙현관 앞

1층 본관 중간놀이장쪽

1

200만 화소

중앙현관 뒤

1층 본관 행정실쪽

1

200만 화소

1층 후문

1층 본관 돌봄교실쪽

1

200만 화소

1층 돌봄교실 옆

1층 보건실 앞

1

200만 화소

보건실 앞

1층 후관 급식실쪽

1

200만 화소

후관 출입문

앞동 교장실 앞

1

200만 화소

운동장(유치원 놀이시설)

보건실 옆

1

200만 화소

옆동출입구, 주차장

유치원 옆

1

200만 화소

정문통행로

뒷동 출입구 옆

1

200만 화소

장애인주차장

재활용창고

1

200만 화소

중앙공원

뒷동 현관 옆

1

200만 화소

뒷동현관, 중앙공원

급식소 식품검수출입구 옆

1

200만 화소

급식소 후면 통행로

급식소 식품검수출입구 옆

1

200만 화소

후문통행로

급식소 출입구 옆

1

200만 화소

급식소 옆 통행로

앞동 옆 출입구

1

200만 화소

앞동 → 뒷동 통행로

앞동 옆 출입구

1

200만 화소

운동장 농구대

앞동 현관 옆

1

200만 화소

앞동 화단

앞동 현관 옆

1

200만 화소

앞동현관, 구령대

체육관 필로티

(정화조 배수펌프 방향)

1

200만 화소

음수대 및 체육관 필로티

→ 교사동 방향 계단

체육관 필로티

(운동장 방향)

1

200만 화소

체육관 필로티

교사동 엘리베이터

1

500만 화소

교사동(후관동) 엘리베이터 내

합 계

22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공고 등)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CCTV 시설 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6.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7. 기타 학교장이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제6조(총괄·운영책임자의 지정)

①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

교장

담당자

교감

전 화

031-695-9100(교무실)

전 화

031-695-9106

개인영상정보 설치·관리담당자(접근 권한 자)

담당자

행정실장

전 화

031-695-9106(행정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관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⑤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⑥ ‘안내판설치’내용은 아래와 같다.

CCTV 설치 안내

1. CCTV 설치의 목적: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3. 촬영범위: 학교 내

4. 책임관: 대선초등학교

대선초등학교장

⑦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는 아래와 같다

1. 안내판 규격은 55㎝×40㎝를 원칙으로 하되 부착 장소에 따라 규격과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부착은 건물 출입구로 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별지 1호(화상정보 열람(삭제) 신청서)” 서식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➁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갈음 한다

예)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

➂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화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화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화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다.

➃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➄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디지털녹화기-DVR)되는 장소(이하“통제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②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숙직실 근무자)으로 제한한다.

③ 학교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로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한다.

⑤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제12조(화상 정보의 보유 및 삭제)

① 본교의 CCTV는 연중 촬영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삭제된다.

④ 화상정보의 보관은 하드디스크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적용배제)

이 규정(CCTV)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대선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