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