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