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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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대선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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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학교 시설 ” 이란 운동장 , 체육관 , 교실 ,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2. “ 사용자 ” 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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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사용허가) |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 3 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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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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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 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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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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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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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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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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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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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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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을시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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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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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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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반환 등에 대하여는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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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사용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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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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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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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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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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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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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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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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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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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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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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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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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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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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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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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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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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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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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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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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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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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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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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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② 제 1 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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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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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 소란행위자 |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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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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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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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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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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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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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년 03 월 01 일부터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