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대선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학교 시설 ” 이란 운동장 , 체육관 , 교실 ,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 사용자 ” 란 학교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
제 3 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 4 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5 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 설 별

구 분

이 용 시 간

비 고

운 동 장

평일, 일요일

17:00~19:00

* 학교시설에 지장이 있을시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변동으로 개방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토요일 , 공휴일

미개방

제 6 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반환 등에 대하여는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10,000

20,000

30,000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20,000

40,000

60,000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 7 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 이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 1 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 10 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11 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 12 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3 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 14 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