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2005. 제정
2008. 03. 01. 1차 개정
2013. 09. 12. 2차 개정
2016. 04. 05. 3차 개정
2018. 12. 18. 4차 개정

2019. 05. 31. 5차 개정

2020. 02. 24. 6차 개정

2020. 03. 05. 7차 개정

2021. 04. 07. 8차 개정

2022. 04. 12. 9차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대선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대선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장 구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1.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 교원위원 6,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 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1.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2.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의 1(위원의 선출 방법)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단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회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유치원 교운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3. 지역위원은 학부모 이 회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하고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4.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5. 1, 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6조의 2(선출관리위원회)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 학부모위원과 유치원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 공보,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선출관리 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는 학부모 6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4. 교원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보궐선출시 후보등록을 받아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운영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의무)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기능)
1.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과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운영
제13조(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
1.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 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의 1(회의록 작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의 2(의견수렴 등)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조례로 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학생대표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소위원회의 종류는 급식, 졸업 사진첩,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예산관리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3.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 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제 3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그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 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의 경비는 교원에 준하여 학교운영비에서 지불 할 수 있다.
제21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3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1.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0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