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2005. 제정 2019. 05. 31. 5차 개정 2020. 02. 24. 6차 개정 2020. 03. 05. 7차 개정 2021. 04. 07. 8차 개정 2022. 04. 12. 9차 개정 |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대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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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및 설치) |
본 위원회는 대선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대선초등학교에 설치한다. |
제 2장 구성 |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
1.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
1.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 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
1.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2.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제6조의 1(위원의 선출 방법) |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
단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회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단 유치원 교운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
3. 지역위원은 학부모 이 회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하고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
추천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
4.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5.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6조의 2(선출관리위원회) |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
유치원 학부모위원과 유치원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 공보,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3. 학부모선출관리 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는 학부모 6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4. 교원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5.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위원의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4.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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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8.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 보궐선출시 후보등록을 받아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한다. |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6. 운영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의무) |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제 3장 기능 및 심의 |
제11조(기능) |
1.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사항 등) |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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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과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제 4장 회의 운영 |
제13조(회의소집 등)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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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2.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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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서류 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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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사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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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 공개) |
1.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 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제18조의 1(회의록 작성) |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제18조의 2(의견수렴 등)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조례로 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3.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학생대표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5.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9조(소위원회 설치) |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2. 소위원회의 종류는 급식, 졸업 사진첩,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예산관리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
3.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 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4. 제 3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6. 그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 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운영 경비) |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의 경비는 교원에 준하여 학교운영비에서 지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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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교내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제22조(간사) |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
제23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1.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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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영세칙) |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0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