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권리」 선언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유형
민원의 유형에는 유기한민원, 즉결민원이 있습니다.

유기한민원(일반민원)

즉결민원(증명민원)

- 진정/건의/질의

- 이의신청

- 시정요구

 

 

 

- 퇴직자 경력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 수상(표창)증명

- 폐쇄학교 제증명

- 병사용 학력증명

- 현직자 재직(경력) 증명

-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 학생관련 제증명

- 퇴직(예정) 증명

- 원천과세(공제) 증명

- 실적증명

- 기타 확인 사실증명

 
민원신청 발급방법
민원을 신청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일반민원

증명민원

진정

건의

질의(상담)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단순질의

(상담)

법령질의

처리기간

7

14

7

14

즉시

(근무시간내처리)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19조 제2

동법시행령 제19

동법시행령 제3

신청방법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온라인

방문/민원우편/

모사전송/온라인

교부방법

우편/온라인

우편/온라인/

모사전송

 
민원예약서비스
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전에 민원서류 예약을 받아 처리해 주는 각종 민원 예약 서비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예약 안내 (이용시간:평일 08:30~16:30)
- 전편입학 031-
- 제 증 명 031-
- 생활지도 031-
- 학교폭력 031-